
Stewardship Code
비하이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 스튜어드십 코드
비하이인베스트먼트(이하 "당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공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원칙을 도입하고, 세부 원칙별로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시행일 : 2021년 8월 30일)
Ⅰ. 수탁자 책임에 관한 기본입장
수탁자로서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타인 자산의 관리와 운용에 있어서 제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출자자의 이익과 투자대상 회사의 가치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Ⅱ. 세부원칙별 이행계획
원칙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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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 펀드 정관 및 규약, 당사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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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수탁자로서 펀드를 결성 및 운용함에 있어서 출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모든 출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어 펀드의 결성, 운영 및 청산시에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출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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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성장과 가치 향상을 위한 Value-up활동을 수행하며,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수익실현과 이에 의한 출자자의 이익 도모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원칙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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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출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사하고 감독하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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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내부통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임직원의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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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수탁자로서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발생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들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출자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여 출자자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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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정기적인 점검 활동을 위해 투자계약시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정기·수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성장과 가치제고를 위해 경영진과 주요 경영현안에 대해 주기(또는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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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적∙비재무적 정보를 포함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자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투자자산을 평가∙관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당사의 사후관리 담당자가 투자대상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투자대상회사의 이사회에 참가하여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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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지속 성장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영진 및 핵심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중장기적 가치제고 방안수립 및 실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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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투자검토 단계부터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및 핵심인력과의 교류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며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를 실시하여 도덕성, 투명성 등을 사전 검증하고 있으며, 계약서 작성시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팀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임직원들은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원칙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 절차 ∙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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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펀드 및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의결권은 사안별로 이해관계 및 필요성 관점에서 판단하여 행사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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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 의결권 행사와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담당 심사역이 투자부문 및 관리부문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안을 제안하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펀드 매니저 및 대표이사의 승인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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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펀드 출자자들에게 분기 단위로 투자대상회사 현황 및 사후관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원칙으로 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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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의결권 행사 및 이와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해 기록을 남겨 일정기간 보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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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반기 및 온기 단위로 운용 펀드의 총회를 개최하여 운용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운용내용에 대한 출자자의 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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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투자부문은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 전문가 및 투자분야 경험이 풍부한 투자심사역을 중심으로 투자 산업에 따른 전문성을 높이고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직무능력 관련 교육개발 프로그램의 참여 및 산업 전문가 과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제고와 출자자 이익 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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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투자부문과 독립적인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의 전담조직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